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통한 운행 및 안전성 검증 (왼쪽부터)수소지게차, 수소선박이 충전 대상에 포함된다. [가스신문 = 한상원 기자]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지게차, 선박 등 모빌리티로 확대돼 상용화에 발목을 잡던 충전 관련 규제가 해소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되어 수소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됐다.
그동안 수소충전의 대상이 수소차로 한정돼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의 경우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했고, 고정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이동식 충전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제외한 모빌리티의 도입‧활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산업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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