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국회 군경 투입 등 5가지 사유 판단 1개만 '중대한 위반' 인정돼도 인용…위법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절차 문제 땐 각하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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