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가 조목조목 반박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찰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해당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반박했다.
국헌(헌법) 문란 목적이 아니었고 소수의 병력 투입했기에 폭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해명한 사항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병력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였다. 국회 출입·계엄 해제 방해 尹 지시 사항 빼곡 그래픽=김경진 기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담화문을 통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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