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납기도 못 맞출라” “범법자 전락 우려…사업장 쪼개기도 고민” “근로자도 임금 줄어…외국인마저 고용 못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연초엔 주 72시간을 근무해도 부족합니다. 일이 가장 몰리는 시기인데 주 52시간만 일을 하라고 하는게 웬 말입니까.”
인천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각 학교에 통신망 등 각종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 씨는 “학교를 상대하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있다”며 “방학 기간인 2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법을 어겨가며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기업 쪼개기를 권유하는데 회사를 하나 더 세우면 각종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한 주물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분류 작업을...
#노동법위반
#민사소송변호사
#변호사상담
#산재변호사
#주52시간제
원문링크 : “주 72시간도 부족한데”…중기업계, 근로시간 제약에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