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계정 탈퇴 등 증거인멸 우려 고려…48시간 내 구속영장 방침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주도…관련자 진술 엇갈리는 상황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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