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3차 피해 극심”


쯔양, 가세연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3차 피해 극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쯔양’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31일 쯔양 측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날 수원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사망)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이에 쯔양 측은 “(가세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김 대표는 지난 30일 가세연 유튜브 커뮤니티에 쓴 글을 통해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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