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계기 입법 속도…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부당이득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정액 과징금 한도는 40억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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