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vs 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헬릭스미스 vs 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일부 주주 검찰 고발…"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도 고발…3월 주총 표 대결 예고 헬릭스미스의 경영권 양도를 둘러싼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소액주주연합회 관계자 중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대량보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한 자는 5일 이내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액주주연합회가 회사 경영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헬릭스미스 주총에서 회사의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소액주주 추천 이사를 선임했고 자체 비상연락망,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지역별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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