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사진=셀트리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관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지난 13일 송달받았다.
지난 1월31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14일 만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일을 어겨 영업 손실을 봤다는 주장인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920억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다르다.
손해배상금으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상대에게 각각 602억원과 1205억원을 요구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2020년 6월8일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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