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8만→13만원…알고보니 소액주주 탈 쓴 200억 주가조작단


주가 1.8만→13만원…알고보니 소액주주 탈 쓴 200억 주가조작단

200억원 규모 주가조작을 주도한 유명 온라인 투자 카페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광피혁과 아이에스동서 등 중·소형주를 노려 시세를 조작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투자카페 대표는 여전히 공정한 수익배당과 경영 참여 등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된 B투자연구소 소장 강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 위반 목적이 없었다는 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변론이 대부분 무시됐다. 사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해 속상하다"고 카페에 호소했다.

공모자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업투자자 강모씨 등 7명은 죄질에 따라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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