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 유효기간 '6개월'...미접종자·기간만료자 모두 증명서 무효화 지난 14일 서울 한 식당에서 백신 미접종 시민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면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이들에 대한 안내음이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3일부터 적용된다"며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QR코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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