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표지 작성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취급․사용 또는 수입하여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 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나) “고압가스”라 함은 20,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 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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