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사다리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나)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발부 사이, 출발부 및 도착부와 가장 가까운 플랫폼 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참 사이를 말한다. (다) “사다리 오름높이(h)”라 함은 각 오름구간 끝 부분 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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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