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 방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리전자기파 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비전리전자기파(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제외)에 노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전리전자기파(비전리방사선)”라 함은 광자 에너지가 약하여 원자를 전리화 시킬 수 없는, sub-raidofrequency(하위무선주파수; 30kHz미만), radiofrequency (무선주파수; 30kHz~00MHz), microwave(극저주파; ELF; extremely low frequency : 0~1kHz), 초저주파(VLF; very low frequency; 1~500kHz), 라디 오파(500kHz~300 MHz), 마이크로파(300...


#무선주파수 #자속밀도 #비흡수율 #비전리전자기파측정평가 #비전리전자기파측정방법 #비전리전자기파측정 #비전리전자기파종류 #비전리전자기파인체영향 #비전리전자기파물리적성질 #비전리전자기파물리량단위 #비전리전자기파노출위험 #비전리전자기파 #비전리방사선 #정자기장

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