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력작업에 의한 기계설비 또는 화물 취급 시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크레인, 리프트, 트럭 등과 같은 기계설비나 차량에 의한 화물 취급과는 반대로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력작업은 정지상태의 자세로 화물을 옮기거나 지지하는 두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2) 화물을 운반하거나 지지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은 인력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엔진의 시동키를 돌리거나 기계에서 조절 레버를 들어 올리는 것 등은 인력작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력작업”이라 함은 손 혹은 신체의 힘으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올림, 내림, 밀고 당김, 옮기거나, 움직이는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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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인력작업에 관한 안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