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 정노동 실태와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응대”라 함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나) "감정노동(Emo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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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