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제과 제빵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제과 제빵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제과 제빵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제과 및 제빵 사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소에 관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밀가루, 기름, 물, 세제 등을 주로 취급하는 과자류, 빵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유해위험요소와 안전대책 4.1 미끄러짐 (1) 위험요소 골절 및 입원을 요하는 사고의 상당 부분이 미끄러짐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바닥이 젖어 있거나 식자재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밀가루, 반죽, 기름, 물 그리고 젖은 상태의 세제 등이 바닥을 오염시키고 미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생산설비에서 유출된 기름도 바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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