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와 관련하여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근로손실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건관리자의 건강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소음성난청” 이란 특수건강진단에서 기도 순음어음 청력검사 상 3000, 4000 또는 6000 Hz의 고음역영역에서1) 어느 하나라도 50 dB 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 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 으며,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한다. (나) “소음작업” 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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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에 대한의학적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