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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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