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 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 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유해 위험요인(Hazard)”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가능성
#작업환경상건강유해요인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위험성
#건강장해위험성평가개념
#건강장해위험성평가
#중대성
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