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면장애 사후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 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및 별표 24(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 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에 의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 단에서 진단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진단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보건관리자의 사후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야간작업”이란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 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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