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제 1 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보호하는 등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 감시, 조기발견 등 사업장 내 작업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주가 이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적용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이하 ‘작업자’라고 한다)에게 적용하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Coronavirus disease -2019 (코로나19) 등과 같이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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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