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ㅇ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모래, ②흙, ③연암, ④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ㅇ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배경 :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주요내용 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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