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ㅇ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2024. 2. 1.

시행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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