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ㅇ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2024. 2. 1.
시행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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