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물에 설치된 벽과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화문과 내화창의 설치 및 유 지·보수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벽, 바닥 및 천장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화재 및 연기가 건물 내·외로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방화문 및 내화창에 적용된다. 다만, 건축용 일반 철문, 소각로 문,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 등의 방화문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화문 (Fire Doors)”이라 함은 방화를 목적으로 내화재료를 사용하여 방화성능 과 (자동)폐쇄장치를 가진 문을 말한다.

(나) “자동 폐쇄장치 (Automatic closing device)”라 함은 문이나 창문틀에 부착된 장 치로, 온도나 온도 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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