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 의 방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사출성형기의 방호장치 및 금형교체작업시 작업안전과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출성형기의 방호조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출성형기(Injection moulding machine)”라 함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 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개의 금형 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나)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을 말한다.

(다) “고정식 가드(Fixed guard)”라 함은 가드가 특정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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