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형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형 연삭기의 사용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휴대형 연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지보수(Maintenance)”라 함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 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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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휴대형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