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기준


KGS CODE-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기준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 (Re-inspection Code for Vaporizers for High-pressure Gase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용 기화 장치(이하 “기화장치”라 한다)의 재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 기화기, 직화식 기화기 및 열교환용 압력용기(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 2022-6호, 2022년 7월 15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641호, 2022년 8월 30일)을 얻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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