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기구 제조업 등의 위험성평가 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기구  제조업  등의  위험성평가 지침

기계․기구 제조업 등의 위험성평가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규정에 의 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다음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가) 제1차 금속산업 (나)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2) 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고(Accident)”라 함은 위험요인(Hazard)을 근원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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