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 건교육 관련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령근로자”라 함은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능력 등이 저하된 주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나) “고령근로자의 특성”이라 함은 고령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때 사고의 위 험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신체적․감각적․인지적 특성 등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령근로자의 작업상 특성 (1) 고령근로자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작업상 특성 (가)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로 당기는 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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