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끼임, 화상 및 베임 등의 여러 유형별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 다.
(다) “암롤트럭(Arm roll truck)”이란 차량 적재함을 탈․부착하기 위한 장치로 견 인도구인 암과, 가이드 장치인 롤이 장착된 차량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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