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 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고정, 이동 및 휴대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공사가 완료된 건설현장의 전기설비와 다음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가) 3상 440/380 V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및 기타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 (나) 교류아크용접기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 초저전압계통(Safety extra low voltage system)”은 정상상태 또는 지락고장 을 포함한 단일고장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초저전압((Extra low voltage : 교류 전압 50 V 이하, 직류전압 120 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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