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우경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등에 의거, 낙뢰 예방시스템에 관련된 뇌우경보시스템의 특성과 번개 실시간 데이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뇌우경보시스템(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정보를 활용한 낙뢰피해 예방조치의 모니터링에 적용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뇌우 및 폭풍 위험 경고시스템에 대한 일반 개요 (나) 뇌우 감지 장치 및 특성의 분류 (다) 경보방법 지침 (라) 낙뢰정보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절차 등 (2)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 정비, 노동, 스포츠, 경쟁, 농업 및 어업 또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 (나) 풍력 발전소, 대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력선 (다) 산업재해 예방 (라) 컴퓨터 시스템, 비상 시스템, 경보 및 안전이 중요한 장비 (마) 운영 및 산업 프로세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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