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의 보수 시 등에 관련하여 가스감지기 사용과 연계시켜 방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는 범위가 좁고, 지속시간도 짧은 경우에는 누출원 주위 환경을 가스 감지기로 검지하여, 인화성 가스·증기의 농도가 인화하한계의 25 %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시켜 방폭대책 을 수립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지침 이외의 가스감지기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기술지침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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