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건물 위치에 따른 상주자의 위험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업종 등의 공장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해상시설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장건물(Process plant building)”이라 함은 공정으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이로 인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공장 내의 임시 가건물 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말한다.
(나) “위험(Hazard)”이라 함은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가연성, 독성, 부식 성, 저장된 화학물질 또는 기계적 에너지)으로 인해 사람, 자산 및 환경에 위해를 유발하는 요소를 말한다. (다) “위험도(Risk)”는 사람, 환경 또는 일반 대중에게 위해한 영향을 초래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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