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기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크리스트기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 절차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저장탱크 설비 (2) 유틸리티 설비 (3) 제조공정 중 고체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4) 공장배치 (5) 시운전, 정상운전, 가동정지 및 비상운전을 포함한 운전절차 (6) 검사 및 정비 (7) 안전, 환경 및 공장관리 (8) 공장조직 (9) 교육훈련 및 기타 체크리스트기법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체크리스트 (Checklist)기법”이라 함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 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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