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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