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보험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업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보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 6월 19일부터 현장별 보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장별 보증제도란, 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1개의 현장에서 사용할 모든 건설기계의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대여계약별 보증제도보다 보증서 발급과 관리가 간편하고, 보증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별 보증제도의 보증금액은 건설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에 투입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고,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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