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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