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0.>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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