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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