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고압가스정기검사
#고압가스제조허가
#공급자의무
#굴착공사
#사업개시신고
#손상방지기준
#안전관리규정
#안전설비인증
#용기제조등록
#용기표시
#특정설비제조등록
#고압가스운반자등록
#고압가스안전교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가스안전검사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자
#고압가스배관
#고압가스배관매설상황
#고압가스배관안전조치
#고압가스법
#고압가스사용신고
#고압가스수시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한국가스안전공사
원문링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