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막이공사 (SCW 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SCW 흙막이공사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SCW 흙막이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SCW(Soil Cement Wall)”이란 점성토, 사질·사력토 지반에서 차수목적 및 토류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오거기(Earth Auger)로 천공 굴착하여 원위치 토사를 골재로 간주하여 시멘트 밀크(Cement Milk) 용액을 롯드(Rod)를 통해 주입하면서 혼합·교반하여 벽체를 조성한다. 굴착 단부의 일부분은 중첩하여 연속벽을 조성해 지수벽으로 하고 벽체내의 측압에 대해서는 H형 강재(응력재)를 삽입하여 토류벽으로 사용한다.
<그림 1> SCW 공법의 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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