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 [차용증]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5MThfMjc0/MDAxNTA1NzIzMzY1NTA1.hZYXkfCT9POEtqf1pptfTRRN8pU8YMlq7UkXzjYfx9Ig.USAzZULPZRvlfB1yruxRrn9T2DKNGU_3RXmt7vfSs3og.JPEG.delete48/5.jpg?type=w2)
Study_경제 [차용증]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 둠칫블레어 2017. 9. 18. 17: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차용증만 쓰면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용증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민사소송 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단, 차용증을 작성한 지 10년 이내이면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 꼭 명시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자필로 직접 쓴다 2.
빌린 날짜, 빌린 금액, 약정 이자, 상환하는 날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다. 3.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4.
계약서 사인란에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5. 가급적 음성 녹음도 함께 해둔다.
[출처] 돈 빌려달라는 친구, 차용증 써야 할까? | 작성자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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