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한도 그동안 5천만원 쪼개기 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꾸준히 요구되었던 사항이니만큼 잘된것 같아요. 연합뉴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 도...
원문링크 :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