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무임승차 내일부터 막는다. 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외국인 건보무임승차 내일부터 막는다. 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 많았다고 생각해오던터라 이런 정책은 환영하게되네요. 피부양자 조건 강화…배우자·미성년은 제외 복지부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코로나 시절에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압격리시설 무상으로 이용하는것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오는 3일부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가족이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누리던 건강보험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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