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 많았다고 생각해오던터라 이런 정책은 환영하게되네요. 피부양자 조건 강화…배우자·미성년은 제외 복지부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코로나 시절에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압격리시설 무상으로 이용하는것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오는 3일부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가족이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누리던 건강보험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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