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다음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 소추사유로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세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째,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 수색한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 위번한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소추사유중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는 국회활동 방해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법조인 체포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1월 2일자 답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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