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4.12.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되었다. * 기존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28개, 용역업종 19개로 57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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