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24.12.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금)「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였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❷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제1조의5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❸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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