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2024.12.19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오늘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점과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 아 래 -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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