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모적 소송을 줄이고, 피해자 권익은 강화하는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방안 논의 2024.06.27 보건복지부 정부는 6월 27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차 회의(6월 14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➋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➌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➍‘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이 논의되었다. ➊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감정제도 중심)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여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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